반려견 동물등록 안 하면 과태료 얼마? 7월 집중단속 지금 확인하세요

반려견 동물등록 안 하면 과태료 얼마? 7월 집중단속 지금 확인하세요

산책 나갔다가 "우리 강아지 등록 안 했는데 괜찮나" 하고 문득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마침 지금이 그럴 만한 시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과 6월 두 달을 자진신고 기간으로 두었다가, 7월 한 달 동안 미등록 반려견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아직 등록을 안 하셨다면 이 글 하나로 과태료가 얼마인지, 어디서 어떻게 등록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강아지도 등록 대상일까요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라면, 생후 2개월이 지난 순간부터 동물등록 대상입니다. 마당에서 키우는 실외견이라도 반려 목적이면 예외가 아닙니다. 반대로 고양이는 아직 의무가 아니라서 원하는 분만 등록하면 됩니다. 개와 고양이 기준이 다르다는 점은 헷갈리기 쉬우니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등록은 아이를 데려온 날, 혹은 생후 2개월이 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록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동물보호법을 보면 등록을 안 한 채 적발됐을 때 처음은 20만원, 두 번째는 40만원, 세 번째부터는 60만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등록은 해뒀지만 이사나 소유자 변경 같은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이건 또 따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이 매겨집니다. 등록과 변경신고는 별개라는 뜻이라, 한 번 등록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을 챙겨두셔야 합니다.

왜 하필 7월에 단속을 할까요

농식품부는 해마다 "먼저 스스로 신고할 기회"를 준 다음 단속에 들어갑니다. 올해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1차 자진신고 기간이었고, 이 안에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마친 분들은 과태료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난 7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바로 지금의 집중단속 기간입니다. 공원이나 산책로처럼 반려견이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점검한다고 합니다.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자진신고 기간이 또 열리긴 하지만, 그 사이인 7~8월에 단속에 걸리면 위에 적은 과태료가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일정은 해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공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해두시면 마음이 놓입니다.

등록 방법과 비용, 어떻게 될까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쌀알만 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몸속에 넣는 방식, 목걸이처럼 다는 외장형, 그리고 인식표를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비용은 내장형이 등록 수수료 1만원에 시술비가 더해져 실제로는 2만~3만원쯤 드는 경우가 많고, 외장형은 수수료가 3천원입니다. 칩이나 인식표 자체는 따로 사야 합니다. 잃어버렸을 때를 생각하면 몸에서 빠질 일이 없는 내장형을 권하는 곳이 많지만, 몸속에 넣는 방식이라 우리 아이 건강 상태를 보고 수의사와 이야기한 뒤 정하시면 됩니다.

어디 가서 신청하면 될까요

동물병원 같은 등록 대행기관에 가거나,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찾아가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칩을 넣거나 외장형을 부착하는 건 병원 같은 대행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신청은 보통 이미 등록을 마친 뒤에 정보를 바꾸거나 조회할 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등록하는 분이라면 가까운 동물병원부터 가시는 게 빠릅니다.

등록 후에도 놓치기 쉬운 변경신고

앞서 잠깐 나왔지만 다시 짚겠습니다. 이사로 주소가 바뀌거나, 소유자가 달라지거나, 안타깝게 아이가 무지개다리를 건넜을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이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아까 말한 변경사항 미신고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미 등록을 마친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내 정보와 연락처가 최신 상태인지 슬쩍 확인해두면 나중에 번거로운 일을 덜 수 있습니다.

지금 해두면 좋은 것

단속이 진행 중인 지금, 아직 등록 전이라면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구청에 전화 한 통 넣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과태료를 피하는 것도 이유지만, 사실 동물등록은 아이가 길을 잃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호자를 찾아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를 위한 최소한의 이름표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반려견 동물등록 체크리스트

  • 우리 개가 생후 2개월 이상이고 반려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이미 등록했는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동물병원에서 조회합니다.
  • 등록 전이라면 가까운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을 찾아 내장형 또는 외장형으로 등록합니다.
  • 등록을 마치면 등록증을 발급받아 보관합니다.
  • 이사, 소유자 변경, 반려견 사망 같은 일이 생기면 30일 안에 변경신고합니다.
  • 정부24에서 등록 정보를 조회해 주소와 연락처가 최신인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고양이도 동물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지금은 고양이 등록이 의무가 아니라 원하는 분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니 관할 구청에 한번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Q2. 예전에 등록했는데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등록 여부와 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Q3. 7월 단속에 걸리면 곧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지자체와 상황에 따라 먼저 안내한 뒤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미등록이 확인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괜찮겠지 하고 넘기기보다 미리 등록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Q4. 내장형과 외장형 중 뭐가 더 나은가요?
내장형은 빠질 일이 없어 많이 권하지만, 몸속에 넣는 방식이다 보니 아이 건강 상태를 보고 병원과 상담한 뒤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5. 9~10월 2차 자진신고 때 등록하면 7월 과태료도 없던 일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의 면제 혜택은 그 기간 안에 등록이나 신고를 마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7월 단속 중에 이미 부과된 과태료는 그대로 남습니다.

Q6. 등록 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나요?
일부 지자체는 등록 비용 일부를 지원해서 1만원 안팎으로 등록되는 곳도 있습니다. 사는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댓글

펫시선

내 아이에게 먹이고 입히는 마음으로 반려동물용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제품 선택 기준과 반려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정보를 나누는 펫시선입니다.

이 블로그 검색